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양산시는 12월 31일 열리는 양산시 종무식 및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연계해 ‘2026 양산방문의 해’와 새롭게 선정된 ‘양산12경’을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시민 축제의 장에서, 2026 양산방문의 해의 방향성과 양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한 현장중심 관광홍보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 현장에는 2026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예정인 주요 3대 핵심 관광컨텐츠인 ▲물금역 양산프렌즈 웰컴센터(양산프렌즈 팝업 홍보존) ▲양산의 하늘 아래(‘양산’을 활용한 설치미술 전시) ▲황산공원 이색 미션게임(야외 방탈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양산의 신규 관광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향후 관광정책과 컨텐츠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산 12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 배너를 설치해 자연·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강추위, 난방용품 과열·화재 주의해주세요. - 온도조절기, 열선 등 이상 여부 확인(열선·전선, 꺾이지 않게 관리)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 라텍스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장시간 사용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해양수산부가 최종 확정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에 ‘마산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11월 28일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마산항의 항만 여건, 교통 접근성 및 관광자원, 국제 크루즈 확대 등 현재의 여건과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 7대 기항지 중심 크루즈 관광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크루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해안을 접한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경남 마산항(창원시), 전북 새만금신항(군산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만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산청 동의보감촌, 함안 낙화놀이 등 주요 관광지를 사전 답사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크루즈 관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 크루즈 기항 경험이 있는 부산, 서산, 포항, 속초, 울산 등 크루즈 기항지를 방문하여 크루즈 유치 경험과 출‧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세관 등 관련기관에게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경험 등을 청취했다고 한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새만금항 신항이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은 서해권 크루즈 시대의 출발점이자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신항은 기존 부산·인천·제주·여수·속초·포항·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전북도가 추진해 온 크루즈 관광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기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서해권에 새로운 국제 크루즈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크루즈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항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접안 능력 22만 5,000톤, 선석 길이 430m, 수심 12m 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다.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이 개장되며, 2030년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전라남도는 지역색을 살린 매력적 관광지 개발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 2026년 관광 분야에 712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국비는 남해안권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과 전남 섬의 매력을 알리는 섬 방문의 해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의 보석 같은 섬·갯벌·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특히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 원(총사업비 401억 원)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16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29억 원(총사업비 106억 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31억 원(총사업비 213억 원) 등 총 27개 세부사업, 663억 원(총사업비 6천37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남 곳곳이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첫 삽을 뜨게 됐다. 또한 전남도는 국비 20억 원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여행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여권을 두고 왔거나, 만료 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 이 물건은 들고 탈 수 있을까? 매번 챙길 때마다 헷갈리는 여행 물품 반입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세요! 헷갈리는 물품은 '항공보안 365'를 찾아보세요! ☞ 항공보안 365 · 면도기(카트리지, 일회용, 전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손톱깎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인당 1개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불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절연테이프를 찾아보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비닐봉투는 없어지고, 이제는 절연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 지나치게 좋은 조건 ·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 취업사기 경찰청 ☎112 -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고용노동부는? ·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구인광고 점검 모델 개발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