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고흥군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농·어번기 등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어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재배 작목과 면적, 생산량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다자녀(2명 이상) 농어가 ▲65세 이상 고령 농어가 ▲여성 농어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농어가는 법무부의 우수 지자체 선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어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시간·휴식시간·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392 농어가에서 1,916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현재까지 134 농어가 422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어업 분야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