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두 번째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한 사례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만 4천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를 통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