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간 뜻을 모았다.
대덕구는 25일 도란도란 다목적실에서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기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등 위원들이 모여 △폭염 대응 작업 매뉴얼(안) 전파 △환경관리요원 경량안전모 도입 △측정장비 도입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대덕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정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작업 매뉴얼(안)’ 제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장별 온·습도계 배부 △옥외근로자 대상 생수 지급 △온열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해 근로자들을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대덕구는 우수 시책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