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강릉시는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하나의 통합심의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필요한 위원회만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허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문턱이 낮은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건축사협회 및 관련 단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보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는 실질적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라며,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